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2

이 대응계획은 불법 입국 난민신청 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 한 것으로, 불법 입국자에 대응하는 3가지 주요활동을 제시한다.



-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RCMP)의 단속 캐나다 입국항이 아닌 곳으로 불법 입국한 자는 왕립 기마 경찰이 체 포한다. 왕립 기마 경찰은 밀수, 마약, 인신매매 및 국제 조직범죄와의 관련성 여부 등 불법 행위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구금, 보호하거나 타 관할 경찰에 이첩할 수 있고, 난민신청 절차를 진 행하기 위해 국경관리청(CBSA)으로 이관할 수 있다. 

- 국경관리청(CBSA)의 신원조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해당 외국인의 건강, 안전, 보안상의 문제 등을 조사하여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바이오 정보 수집과 건강 검 진, 범죄기록 조회 등을 포함한다. 신원조회를 위해 이민, 범죄, 국가 안 보와 관련한 캐나다 국내 자료 조사는 물론 타 국가 기관 등과 협조한 다. 신원조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난민국적부(IRCC)의 적격심사 난민신청을 한 자는 먼저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난민국적부 (IRCC)의 적격심사를 받는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추방 절차를 진행한다. 범죄 또는 안보의 위협이 있는 자, 캐나다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는 한 달 이내에 발급한다.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1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Border
Border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경 보안을 유지하는 노력과 동시에, 난민신청자가 정해진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반 이민정책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에 대응하고 있다. 이민자 와 난민을 환영하는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되 불법적인 요소는 결코 묵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은 적격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최대한 빠르게 퇴거한다. 연방정부의 국경관리 및 이민정책 관련 부서와 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 부처 불법 이민문제에 관한 임시 대책회의(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Irregular Migration)를 운영하여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관련 부서의 정책 네 트워크를 강화하여 문제에 함께 대응한다. 난민신청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서비스, 주택 및 소득지원 등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민심사가 진행 중인 자에게 취업허가를 발급 하여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 및 주 정부와 캐나다 적십자 등의 협조로 난민신청자 유입 국가전략 대 응 계획(Asylum Seeker Influx-National Strategic Response Plan: AS NSRP)을 마련하였다. 대응계획은 증가하는 불법 입국자 유입에 대 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방안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연방정부가 획일적인 지시나 개입을 하지 않고 주 정부나 관련 부서들의 다양한 대응 방법을 고려하는 자세다. 즉, 각 행정부서의 세부 대응 계 획과 중점 고려사항 및 목표를 제공함과 동시에 핵심부서와 지원부서의 정책 조화 및 협력 분야를 명시한다.

irregular vs. illegal 논쟁

○ ‘irregular’ vs ‘illegal’ 

캐나다와 미국 사이 국경은 세계에서 제일 긴 비방위 국경 (undefended border)이다. 공식 출입국 항이 아닌 곳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자들에 대한 명칭이 논란이 되었었다. 이들은 입국항을 통하지 않아 안전한 제3국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민난민보호법 제133조에 따라 ‘illegal’이 아니며, 공식 입국항이 아닌 곳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irregular’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이 있다. 


no_one_is_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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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현재 캐나다 정부는 홈페이지에서 ‘irregular’, ‘irregularly’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왕립 기마 경찰 (RCMP)은 국경을 넘어온 자를 체포가 아닌 ‘intercept’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CPD

난민보호신청확인서(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PCD) 

이 확인서(RCPD)는 난민신청 후 이민난민위원회(IRB)에 회부된 경우 에 발급된다. 예외적으로 회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추방위험사전평 가(Pre-Removal Risk Assessment)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경우에도 발 급하게 된다. 난민보호신청확인서(RCPD)는 해당인이 난민보호신청을 하 였다는 내용과 함께 임시건강보험(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IFHP)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준다. 다만, 임시건강보험(IFHP)의 보장 기 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난민보호신청확인서(RPCD)는 난민신청 이후 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신분 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도 있 다. 실무에서는 이 확인서를 난민신분증(Refugee ID)라고 부르기도 한 다. 현재 발급되는 난민보호신청확인서(RPCD)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이 전에는 유효기간 2년의 확인서가 발급되었었는데, 난민신청 건수가 증가 하고 난민심사의 소요기간이 2년을 넘어서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2018년부터 변경하였다.



안전한 제3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안전한 제3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미국_자유의여신상
미국_자유의_여신상



안전한 제3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은 캐나다 와 미국이 두 국가를 서로를 안전한 국가로 규정하여, 난민신청자가 캐 나다 또는 미국 중 처음으로 도착한 국가에서만 난민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이 각국의 난민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 29일에 발효 된 협정으로, 난민신청자가 미국에서 육상국경(Port of Entry)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할 때 적용된다. 공항에서는 미국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추방되어 캐나다 공항을 경유 하는 때에만 유효하다. 즉, 미국으로 입국한 자가 캐나다 육상국경 입국항(Port of Entry)에 도착하여 난민신 청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 돌려보내 진다. 이때 캐나다에 체류하는 가족 이 있거나, 부도 미동반 미성년자, 캐나다 비자 등을 발급받은 자는 예 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혹은 제3국에서 사형선고가 가능 한 범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한 예외조항에 포함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권 또는 국제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심각한 범죄 행위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등 입국 거부 사유 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협정에서 가족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 의 동거인, 동성 배우자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1980년대 이래로 전 세계 국가들은 지속적인 글로벌 이주 증가로 인 해 국경에 진입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불법 이민자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이 안전한 제3국 유형의 국경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유엔난민기구(UNHCR)도 이러한 형태의 협약 을 지지한 바 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이 협정은 처음으로 도착한 국 가에서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32). 안전한 제3국이란 해당 국가를 통과하는 개인이 난민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난민과 인권보호에 안전한 국가를 말한다. 캐나다에서는 이민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102조에 따라 난민보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목적으로 안전한 제3국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2조 2항에 국가를 지정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 1954년 난민협약과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 인지 여부 -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 인권 보호의 실천 여부 - 난민보호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와 합의하는지 여부 현재까지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안전한 제3국 협정에서는 ‘육상국경의 입국항(at a land border port of entry)’에 도착한 사람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즉, 공식 육로 입국항이 아닌 다른 국경을 통하거나 불법으로 입국(irregular border crossing)하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은 총 6,4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비 방위 국경(undefended border)’이다. 국경을 막고 있는 철 조망이나 벽 등이 없으며 국경방어 초소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협정 체결 캐나다 정부는 협정의 목적을 여러 나라에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난민쇼핑(Asylum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입국항 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반 이민정책의 영향으로 캐나다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2017년 1월 이후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irregular entry)하여 왕립 기마 경찰(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에 단속(intercept)되거나 자수한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2,145건의 난민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이 가운데 약 42%가 불법 입국자(irregular arrival)였다. 2020년 3월 21일 이후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캐나다-미국 국 경 봉쇄 조치(Minimizing the Risk of Exposure to COVID-19 in Canada Order, Prohibition of Entry into Canada from the United States)에 따라 공식 입국항이 아닌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irregular entry)한 난민신청자는 봉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돌려 보내진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무국적 미국 상주 자(Habitual resident)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캐나다 난민신청 절차 2

난민신청 적격심사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난민국적부(IRCC)에서 난민신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민난민보호법 제101조 1 항, 2항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신청이 부적격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 이미 캐나다 또는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 과거에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이 거부되었거나, 난민신청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 
- 과거에 이민난민위원(IRB)에 회부가 부적격하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 안보, 인권 침해, 중대 범죄 등의 사유로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특히, 제101조 (1)의 (e)항은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 국가에서 캐나 다로 입국한 경우 난민신청 부적격 사유로 서술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 102조에서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육상국경을 통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 하는 사람은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경관리청(CBSA)과 이민난민국적부(IRCC)의 난민신청 적격심사는 이 민난민보호규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제159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후 3 업무일 이내에 해야 한다. 난민신청 적격 판정 이후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가 결정되면 회 부확인서(Confirmation of Referral)를 발급한다. 이 확인서에는 난민신 청확인서(BOC)의 제출기한, 제출하지 않았을 시 진술 기회. 기타 난민신 청 관련 중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난민결정청문회(Hearing) 날 짜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청문회 시작 최소 20일 전에 청문회 참석 통보서(Notice to Appear, NTA)가 발송된다.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 결정 이후 난민신청자는 난민보호신청확 인서(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PCD)를 발급받고 캐나다에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Temporary Legal Status)를 갖 는다.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강보험(Interim Federal health Plan) 대 상이 되며, 이민신체검사(Immigration Medical Exam)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취업허가 등을 받을 수 있고 캐나다의 일부 사회복지제도의 혜택 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외 주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사회복지제도의 대 상이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의 약 80%가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난민신청 절차 1

1. 난민신청 난민신청은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난민국적부(IRCC)에서 받게 되고, 일단 접수가 되면 난민인정 결정은 이민난민위원회(IRB)에서 하게 된다. 

가. 캐나다 입국항에서의 신청 캐나다 도착 시 공항만 등 입국항의 국경관리청(CBSA)에 신청할 수 있다. 국경관리청(CBSA)에서는 입국 자격 여부와 더불어 난민신청의 적 격 여부를 심사한 후 이민난민위원회(IRB)에 회부한다. 입국 자격 여부 심사는 캐나다 안보 정보국(CSIS), 왕립 캐나다 기마 경찰대(RCMP)와의 협력을 통해 보안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심사는 난민신청자의 면담 이전 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4세 이상의 모든 난민신청자는 입국 절차 진행 시 생체정보(지문 및 사진)를 제공해야 한다. 지문은 범죄 데이터베 이스, 추방 기록, 이민 신청 기록 등을 확인하는 데 이용한다. 생체 정보 는 캐나다 정보 당국과 공유할 수 있다. 난민신청이 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 이민난민위원회(IRB)에 회부되면 회부 확인서(Confirmation of Referral letter), 난민보호신청확인서(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PCD)를 발급하고, 15일 이내에 기본난민신청서(Basis of Claim Form, BOC)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캐나다 국내에서 신청 캐나다 국내에 체류 중에는 이민난민국적부(IRCC)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 접수는 받고 있지 않으며, 이메일(e-mail)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IRCC.RefugeeClaim-Demandedasile.IRCC@cic.gc.ca로 이메일을 보내 면 난민신청에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일단 아래 필요 한 정보만 입력하여 이민난민국적부(IRCC)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시 작한다. - 제목: Request to make a Refugee Claim in Canada:(unique client identifier or Passport number) - 이메일 내용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만 입력해야 한다. 이름, 이메일주소, 비자 번호(unique client identifier, UCI) 또는 여 권번호 이메일은 보낸 이후에는 자동으로 발송되는 추가 안내에 따라 Canada Post’s epost Connect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진행한 다. Canada Post’s epost Connect은 온라인에서 사용자 간에 안전하 고 메시지와 문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난민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 등을 안내받을 수 있 다. 난민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난민심사가 진행될 동안의 취업허가(Work Permit) 또는 학업허가(Study Permit)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고 적격심사 인터뷰(Eligibility Interview)가 진행 되며, 난민신청 적격 판정을 받아 IRB로 회부가 결정되면 회부 확인서 (Confirmation of Referral letter), 난민보호신청확인서(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PCD)를 발급받는다.

난민신청절차 개요

캐나다 난민신청절차 개요


캐나다는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에 따라 캐나다 국내에 있는 사람은 협약 난민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들의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협약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 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때문에 국적국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거나 돌아 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협약 난민에 해당되 지는 않으나 국적국 또는 상주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 생명의 위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으며,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없거나 받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캐나다에서 추방명령 (Removal order)을 받은 자는 난민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신분확인과 범죄 경력 조사 등을 거친 후 난민신 청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이민난민위원회(IRB) 회부를 결정한다. 이후 난민청문회(Hearing)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의 신분을 갖게 된다. 이민난민보호법 제95조 2항은 보호대상 자(Protected persons)를 서술하고 있다. 

보호대상자 지위를 얻는 방법 은 난민 신청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 난민보호과(RPD)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 또는 난민보호과(RPD)의 난민 불인정 결정 이후 이의신청하 여 난민항소과(RAD)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는 경우, 또는 난민신청 적격 판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추방위험사전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에서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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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난민심사 처리 현황

캐나다 난민심사 처리 현황  

Refugee Welcome
Refugees Welcome



난민심사 기간이 증가하면서 난민심사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난민신청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캐나다 정부 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총 2억8000만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 였고, 700여 명의 추가인력 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한 해 난민신청 접수는 58,300여 건, 종결처리 건수는 43,000 건에 달하며 여전히 87,000여 건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항소 건수는 11,000여 건이나 된다. 

2020년 1월 현재, 난민신청 처리 예상시간은 대 략 22개월에 달하며, 항소 처리의 예상시간은 8개월이나 걸린다. 이 문 제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 등의 대책이 없다면 오는 2021년 3월 기 준으로 난민신청 처리 예상기간이 현재보다 3배에 가까운 6년이나 걸릴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민난민위원회(IRB)에서 발표한 2019년 12월 현재 최근 5년간 난민신청 접수 건 대비 심사 종결처리 건수, 한 해 미 결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그 증가세를 확연히 알 수 있다. 

2018년 총 45,758명이 난민 및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로 인정 됐다. 이 수치는 당초 이민난민국적부(IRCC)의 목표였던 43,000명을 초 과하였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H&C)도 3,746명이다. 2018년에는 총 28,076명의 재정착 난민에 캐나다로 왔다. 

캐나다는 세 계에서 가장 많은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2018년 재정착 난민 중 18,763명이 민간 지원(Privately Sponsored) 1,157명이 정부 지원 (Government-Assisted) 재정착 난민이다. 17세 이하 재정착 난민도 10,999명이나 된다.

캐나다 난민제도의 법적 기반 Legal Background of Canada Refugee System

캐나다 난민제도의 법적 기반 Legal Background of Canada Refugee System



캐나다의 난민제도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ment)의 준수라는 의무를 반영하여 국제협약인 난민협약 (Refugee Convention)과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캐나다 국내법인 권리와 자유에 관한 헌법 권리장전(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이민 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법적,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난민제도는 캐나다 국경 또는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여 인정받은 경우와 외국에 서 온 재정착 난민 두 분류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재정착 난민 수용 제도는 해외 난민 캠프 등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난민 중 제3 국으로의 재정착이 필요한 자 중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제3 국에 영구적으로 정 착시 키는 제도다. 재정착 난민제도는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 분담을 보여주는 대표적 제도로 난민 문제의 영구적 해결책 중 하나다. 캐나다는 2019년에 30,100명의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여 2018년에 이어 재정착 난민 수용 제도를 시행하는 26개 나라 중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국항의 국경관리청(CBSA) 또는 캐나다 국내의 국경관리청(CBSA), 이민 난민 국적부(IRCC) 사무소에서 신 청할 수 있다. 일단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국경관리청, 이민 난민 국적부에서는 안보 위협 가능성 및 범죄 경력, 캐나다에서의 난민신청 경력, 타국에서의 보호 여부 등을 근거로 난민신청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 다. 모든 난민신청은 신체검사와 바이오정보 수집, 범죄기록 등을 살피 게 된다. 이후 독립적인 행정 심판원인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에서 난민 청문회(Hearing)를 거쳐 난민 인 정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신청이 적격 판정을 받아 접수되면 난민 신청자는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 건강보험,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허가 또는 학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승인된 난민 신청자는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s)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 된다. 불허된 신청자는 IRB의 난민 항소부(Refugee Appeal Divison)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제소할 수 있다. 또는 추방 위험 사전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 등을 거칠 수 있다.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이민 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f 2002) 제95조 제2항은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 제96조는 협약 난민(Convention refugee), 제97조는 보호가 필요한 자(Person in need of protection)를 서술하고 있다.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는 협약 난민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자로 인정된 자, 추방 위험 사전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받은 자, 해외 비자 사무소에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캐나다 임시 거주허가를 받은 자 (Protected Temporary Resident Class, PTRC)를 포함한다. 보호가 필요한 자는 고문의 위험, 생명의 위협,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대우나 처 벌 등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보호대상자 (Protected Persons)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캐나다 난민보호제도 Canada Refugee System

캐나다 난민보호제도 Canada Refugee System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난민신청이 열 번째로 많은 국가이자,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다. 1959년 이래로 캐나다에 재정 착한 난민은 700,000명 이상이며, 지난 30년간 총 881,000명이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난 민 신청은 5만 8400건으로 난민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지닌 국가로 꼽힌 다. 캐나다 난민보호제도(In-Canada Asylum System)는 1969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크게 발전해 왔다. 1976년 난민 협약에 따른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76) 제정으로 난민신청 및 인정 절차가 제도화되었으며, 1980년대 이르면서 캐나다 난민 인정 제도의 수용 능력과 적합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이때부터 난민제 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유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5년 고문방지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2년 이민 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f 2002)의 제정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캐나다 난민제도의 목표와 원칙을 마련하였다. 가장 최근의 제도 변화는 2010년과 2012년에 광범위한 개혁을 거쳐, 안 정적인 예산 조달을 위한 기반 마련과 이민난민위원회(IRB) 내 난민 항소 과 신설(RAD), 난민 보호과(RPD)의 청문회(hearing)와 항소 일정 제도화를 위한 법과 규칙 정비 등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난민제도는 이민난민위원회(IRB)의 난민 결정의 독립성 보장을 기본으로 이민 난민 국적부(IRCC), 국경관리청 (CBSA), 연방법원(Federal Court)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난민정책 비판 


캐나다 정부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매년 많은 이민자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의 캐나다 난민보호제도 (In-Canada Asylum System)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5년 이후 캐나다 국내 난민신청이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난민심사 소요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난민심사가 오래 걸린다는 비판과 더 많은 난 민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7년 한 해에만 5만여 건으로 급증하게 되었는데 많은 수가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입 국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이 반 이민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와 미국이 체결한 안전한 제3 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STCA) 때문에 캐나다에서 난민신청 부적격을 받지 않기 위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 해 오랜 논쟁 끝에 캐나다 연방법원은 지난 7월 캐나다 헌법 정신에 위 배 된다는 이유로 안전한 제3 국 협정의 무효 결정을 내렸으나, 캐나다 정부가 지난 8월 항소하여 협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캐나다 이민자 수용계획 Immigration Levels Plan

이민자 수용계획 Immigration Levels Plan 




 이민난민보호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이민자 수용계획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 난민국적부(IRCC)는 매년 이민자 수의 목표치를 미리 계획하고, 각 이민 종류별 수용 이민자 수를 결정하는 이민자 수용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이민난민국적부(IRCC)와 관련 기관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캐나다 이민정책의 기준점이 되며, 정부 이 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민난민보호법은 18가지 이민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은 캐나다 경제 발전 지원 및 전 지 역 혜택 공유, 난민수용 등으로 인도주의적 노력 지원, 가족 재결합, 지 역사회 통합에 기여,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민자 수용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민자 수용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 수립을 위해서는 주 정 부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며, 퀘벡 주는 주 정부 자체 계획을 만들고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관련 정부 기관은 물론 이민자 정착 지원 기관, 고용주 및 노동자 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된다.

캐나다 이민정책 정부기관 2

캐나다 이민정책 관련 정부기관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 이민 행정 결정에 대한 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민난민위원회(IRB)는 의회의 주도하에 행정부처와는 독립된 행정 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심판관(member)을 지정하여 각 청문회를 주관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하도록 한다. 오타와(ottwa)의 본부 사무소가 위치하며, 몬트리올(Montreal, Quebec), 토론토(Toronto, Ontario), 밴쿠버(Vancouver, British Columbia), 캘거리(Calgary, Alberta)에 사무소가 위치한다. 총 4개의 부서로 구성하며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난민 보호과(Refugee Protection Divison, RPD)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 난민 국적부(IRCC) 등 캐나다 국내에서 접수되어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된 난민신청에 대해 청문회 (Hearing)를 통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난민항소과(Refugee Appeal Division, RAD) 난민 보호과(RPD)의 난민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결정한다. 난민 보호과(RPD)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난민 인정 결정을 하여 난민 보호과(RPD)로 송부할 수도 있다. 

- 이민과(Immigration Division, ID)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 난민 국적부(IRCC)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및 영주권자의 입국 거부 또는 체류 부적격 판단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또한 국경관리청(CBSA)의 외국인 보호 결정에 대해 심사할 수도 있다. 

- 이민항소과(Immigration Appeal Division, IAD) 이민과 관련한 거부 결정의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다. 이민 난민 국적부(IRCC)에 의해 거부된 가족 초청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영주권자, 협약 난민 및 기타 보호대상자,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추방, 송환 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캐나다 이민정책 정부기관 1

캐나다 이민정책 관련 정부기관 1

이민 난민 국적부(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IRCC) 이민 난민 국적부는 이민자 선정 및 캐나다 도착을 도와주고, 난민 보호 및 재정착을 도와주며,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민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캐나다인과 이민자들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캐나다의 이민 및 인도주의적 목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민정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권 관련 업무와 캐나다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업무를 한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국가 안보과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출입국 공항만 에서 인적, 물적 교류를 관리하며, 보호, 퇴거, 조사 등의 이민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공항만 에서 난민신청을 받아 적격 판정을 거쳐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한다. 또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의 추방 절차를 진행한다. 

왕립 기마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은 출입국항을 제외한 국경의 보안을 담당한다. 초창기 말을 타고 서부를 누비던 시절의 전통을 강조해 지금도 이 명칭을 쓴다. 국경을 따라 불법입국자 단속 업무를 하며, 불법입국자가 난민 신청을 하면 가까운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 난민 국적부(IRCC)로 인계할 수 있다. 


연방법원(Federal Court) 연방법원은 이민난민위원회(IRB)의 결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JudicialReview)를 할 수 있다. 난민항소과(RAD)와는 달리 연방법원은 검토 신청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난민 인정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재 청문회를 열어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캐나다 난민과 관련한 잘못된 오해

캐나다인의 많은 수가 이민지와 난민을 환영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난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여전히 존재한다. 2019년 당시 이민 난민 국적부 장관 아메드 후센(Ahmed Hussen)은 반이민 정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에 긍정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대중의 인식을 촉진하고 반이민 정서에 맞서기 위해 이민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개 캠페인 ‘이민은 중요하다(#ImmigrationMatters)’를 시작했다. 캠페인 웹사이트에는 캐나다 이민정책의 역사와 이민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며, 각 주와 도시별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양한 통계 분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이민자의 정착 성공기를 보여주며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민자 유입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사실 확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이민의 경제적 기여 효과 등을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이민제도가 캐나다인과 이민자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점 등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난민위원회(Canadian Council for Refugees)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의 협조로 난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반 난민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난민 환영(Refugees Welcome here) 캠페인을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오해나 부정적인 인식은 부정확한 정보나 통계, 가짜 뉴스 등이 퍼지면서 증가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난민과 관련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 난민이 연금수령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 난민 수용은 캐나다에 혼란하게 만들 것이다. 
-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으로 위장하여 캐나다로 올 것이다. 
-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는 가짜 난민이다. 
- 난민은 캐나다의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 난민으로 인해 많은 캐나다인이 직업을 잃을 것이다. 
- 난민은 다양한 범죄를 쉽게 저지른다.



캐나다의 이민자 수용 인식

이민자 수용 인식 


캐나다는 연간 3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민자에게 보다 개방적인 나라로 인식되어 왔으나, 미국과의 국경을 통해 캐나다로 이동하는 난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이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캐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9년 4월 실시 된 이민과 난민에 대한 여론조사9)에 따르면 이민과 난민에 대한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3%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여론은 전반적인 이민자 수, 이민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범죄율에의 낮은 영향,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문제에 긍정적인 정서가 지배하고 있으며, 일부 난민들이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우려에 대해서 의견이 고르게 나뉘고 있다. 캐나다의 이민자 수가 많은가? 라는 질문에 6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등 최근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민에 우호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층 긍정적인 시각은 젊은 층과 여성, 고소득, 고학력자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려의 시각은 개개인의 경제적인 문제와 상당 부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과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젊은 층과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부정적인 견해는 알버타(Alberta) 주, 주로 60세 이상,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80%가 넘는 응답자들은 주 정부와 지역사회가 이민자와 난민에게 한층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수의 캐나다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캐나다의 사회통합 정책 관련 조사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시민사회, 민간 기관의 협력으로 다양한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민자가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돕는 것을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로 하고 인식하고 있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역사회가 그들에게 우호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3%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캐나다 이민자 현황 및 수용계획

캐나다 이민자 현황 및 수용계획

People in Canada
캐나다 시민


 가. 이민자 현황 2018년 캐나다 이민자 수는 총 321,035명으로 경제 이민 186,352명,가족 결합 85,179명, 난민 등 49,504명이다. 2016년 이후 경제 이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분류의 이민자 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19년 캐나다 이민자 수는 더 증가하여 처음 계획을 넘어선 341,181명으로 조사되었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경제 이민 196,636명, 가족 결합 91,344명, 난민 등 48,521명이다. 이민자의 출신국 구성을 보면 인도 출신 이민자 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 비율이 상당히 높다. 시리아 출신 이민자는 난민 재정착 계획(Syrian Refugee Resettlement Initiative)에 따라 많은 수가 유입되고 있다.

 나. 이민자 수용계획(Immigration Levels Plan) 이민난민보호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이민자 수용계획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난민국적부(IRCC)는 매년 이민자 수의 목표치를 미리 계획하고, 각 이민 종류 별 수용 이민자 수를 결정하는 이민자 수용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이민난민국적부(IRCC)와 관련 기관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캐나다 이민정책의 기준점이 되며,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민난민보호법은 18가지 이민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은 캐나다 경제 발전 지원 및 전 지역 혜택 공유, 난민수용 등으로 인도주의적 노력 지원, 가족 재결합,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수용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민자 수용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 수립을 위해서는 주 정부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며, 퀘벡 주는 주 정부 자체 계획을 만들고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관련 정부 기관은 물론 이민자 정착 지원 기관, 고용주 및 노동자 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된다.


캐나다 난민정책

캐나다 난민정책 

The Llancet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1세가 후반부터 세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로 인해 생겨날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출산율이 낮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가장 즉각적인 해결책은 자유 이민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인구가 오는 2078년에는 45,170,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100년에는 37,060,000명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은 현재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며, 2100년에는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이 민율(전체 인구 대비 순 유입된 이민자 수의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을 말하고 있으며, 로버트 배로(Robert Barro) 하버드대학교 교수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순이 민율이 1% 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1% 증가한다는 내용을 들어 이민자 유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의 이민 수용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에 따르면 2021년에는 올해 계획인 341,000명보다 9,000명이 많은 350,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인 6500명을 추가로 캐나다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며, 2500명의 증가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수로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민자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캐나다가 수용한 이민자는 총 341,181명으로, 그중 경제 이민(Economic Immigration)이 196,636명, 가족 초청 이민(Family Reunification) 91,344명, 난민 및 기타 이민(Refugee and Protected Persons)이 48,521명이다.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Global Trend에 따르면 캐나다는 2019년에 30,082명의 재정착 난민(Resettled Refugee)을 수용하였다. 2018년 28,000명 이상 수용한 데 이어 2년 연속 가장 많은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캐나다의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Canada)에 접수된 난민신청은 58,378건으로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처리된 난민심사는 42,500건이며 계류 중인 난민심사는 87,270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이민정책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 국내 난민 인정 제도(In-Canada Asylum System)를 살펴보고자 한다.



캐나다 이민정책 개요



캐나다 이민정책 개요 캐나다 이민정책의 기본 목적은 이민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 이민 난민 보호법 제3조 1항에서는 이민과 관련하여 법의 제정 목적, 2항에서는 난민과 관련한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민 난민보호규칙(Immigration and Refugee Regulations)에는 이민의 범주를 경제 이민(Economic Class), 가족 초청 이민(Family Class), 난민(Refugee Class)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이민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 수용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에서도 크게 경제(Economic), 가족(Family), 난민(Refugee)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으며, 난민에는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s in Canada)와 해외 부양가족(Dependents abroad), 재정착 난민(Resettled refugee)을 포함한다. 캐나다 이민정책 중 경제 이민(Economic Immigrants)은 연방 전문인력 이민(Federal High Skilled), 주정부 지명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 퀘벡주 지정 전문인력 이민(Quebec Skilled Workers and Business) 등과 각종 임시 프로그램(Pilot Program)들이 늘어나면서 경제 이민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104가지가 된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지난 30여 년간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 이민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경제 이민은 캐나다 이민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규모로, 이러한 경제 이민정책은 캐나다 경제 성장에 기여 가능한 이민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캐나다 이민정책 연구

캐나다 이민정책 연구

 “To those fleeing persecution, terror & war, Canadians will welcome you, regardless of your faith. Diversity is our strength #WelcomeToCanada” 

“캐나다는 신앙에 상관없이 박해, 테러,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다양성은 우리의 힘입니다.”

Canada Flag
캐나다 국기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가 SNS에 남긴 메시지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정책에 대한 언급이었다. 총리는 시리아 재정착 난민이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직접 공항에 나가 환영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캐나다가 이민자와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우호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캐나다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통적인 이민 국가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나라다. 2017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캐나다 인구 대비 이민자 수는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6년에는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민 2세까지 더하면 2036년 캐나다 총인구의 최대 49.7%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4월 1일 현재 캐나다의 인구는 37,971,020명으로 작년 말 기준 0.2% 증가하였다. 1분기 인구 증가는 76,221명으로 이 중 무려 82.3%인 69,787명이 이민자로 분류된다. 작년 1분기 통계보다 4천여 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반면 신생아 출산율은 1.5명으로 전 세계 평균 출산율 2.5명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 캐나다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이미 이민자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1990년 이후 6,000,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인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온 캐나다는 2020년 3월 이민 수용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을 발표하여 2020년 341,000명, 2021년 351,000명, 2022년 361,000명으로 이민자 수용 규모를 계속하여 늘려나가기로 했다. 2019년에는 원래 계획이었던 330,800명을 초과하여 341,181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 같은 정책의 기본 바탕에는 이민자가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