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제3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안전한 제3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미국_자유의여신상
미국_자유의_여신상



안전한 제3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은 캐나다 와 미국이 두 국가를 서로를 안전한 국가로 규정하여, 난민신청자가 캐 나다 또는 미국 중 처음으로 도착한 국가에서만 난민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이 각국의 난민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 29일에 발효 된 협정으로, 난민신청자가 미국에서 육상국경(Port of Entry)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할 때 적용된다. 공항에서는 미국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추방되어 캐나다 공항을 경유 하는 때에만 유효하다. 즉, 미국으로 입국한 자가 캐나다 육상국경 입국항(Port of Entry)에 도착하여 난민신 청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 돌려보내 진다. 이때 캐나다에 체류하는 가족 이 있거나, 부도 미동반 미성년자, 캐나다 비자 등을 발급받은 자는 예 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혹은 제3국에서 사형선고가 가능 한 범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한 예외조항에 포함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권 또는 국제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심각한 범죄 행위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등 입국 거부 사유 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협정에서 가족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 의 동거인, 동성 배우자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1980년대 이래로 전 세계 국가들은 지속적인 글로벌 이주 증가로 인 해 국경에 진입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불법 이민자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이 안전한 제3국 유형의 국경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유엔난민기구(UNHCR)도 이러한 형태의 협약 을 지지한 바 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이 협정은 처음으로 도착한 국 가에서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32). 안전한 제3국이란 해당 국가를 통과하는 개인이 난민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난민과 인권보호에 안전한 국가를 말한다. 캐나다에서는 이민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102조에 따라 난민보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목적으로 안전한 제3국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2조 2항에 국가를 지정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 1954년 난민협약과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 인지 여부 -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 인권 보호의 실천 여부 - 난민보호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와 합의하는지 여부 현재까지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안전한 제3국 협정에서는 ‘육상국경의 입국항(at a land border port of entry)’에 도착한 사람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즉, 공식 육로 입국항이 아닌 다른 국경을 통하거나 불법으로 입국(irregular border crossing)하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은 총 6,4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비 방위 국경(undefended border)’이다. 국경을 막고 있는 철 조망이나 벽 등이 없으며 국경방어 초소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협정 체결 캐나다 정부는 협정의 목적을 여러 나라에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난민쇼핑(Asylum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입국항 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반 이민정책의 영향으로 캐나다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2017년 1월 이후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irregular entry)하여 왕립 기마 경찰(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에 단속(intercept)되거나 자수한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2,145건의 난민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이 가운데 약 42%가 불법 입국자(irregular arrival)였다. 2020년 3월 21일 이후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캐나다-미국 국 경 봉쇄 조치(Minimizing the Risk of Exposure to COVID-19 in Canada Order, Prohibition of Entry into Canada from the United States)에 따라 공식 입국항이 아닌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irregular entry)한 난민신청자는 봉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돌려 보내진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무국적 미국 상주 자(Habitual resident)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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