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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CPD

난민보호신청확인서(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PCD) 

이 확인서(RCPD)는 난민신청 후 이민난민위원회(IRB)에 회부된 경우 에 발급된다. 예외적으로 회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추방위험사전평 가(Pre-Removal Risk Assessment)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경우에도 발 급하게 된다. 난민보호신청확인서(RCPD)는 해당인이 난민보호신청을 하 였다는 내용과 함께 임시건강보험(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IFHP)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준다. 다만, 임시건강보험(IFHP)의 보장 기 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난민보호신청확인서(RPCD)는 난민신청 이후 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신분 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도 있 다. 실무에서는 이 확인서를 난민신분증(Refugee ID)라고 부르기도 한 다. 현재 발급되는 난민보호신청확인서(RPCD)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이 전에는 유효기간 2년의 확인서가 발급되었었는데, 난민신청 건수가 증가 하고 난민심사의 소요기간이 2년을 넘어서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2018년부터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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