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정책 정부기관 1

캐나다 이민정책 관련 정부기관 1

이민 난민 국적부(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IRCC) 이민 난민 국적부는 이민자 선정 및 캐나다 도착을 도와주고, 난민 보호 및 재정착을 도와주며,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민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캐나다인과 이민자들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캐나다의 이민 및 인도주의적 목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민정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권 관련 업무와 캐나다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업무를 한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국가 안보과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출입국 공항만 에서 인적, 물적 교류를 관리하며, 보호, 퇴거, 조사 등의 이민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공항만 에서 난민신청을 받아 적격 판정을 거쳐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한다. 또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의 추방 절차를 진행한다. 

왕립 기마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은 출입국항을 제외한 국경의 보안을 담당한다. 초창기 말을 타고 서부를 누비던 시절의 전통을 강조해 지금도 이 명칭을 쓴다. 국경을 따라 불법입국자 단속 업무를 하며, 불법입국자가 난민 신청을 하면 가까운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 난민 국적부(IRCC)로 인계할 수 있다. 


연방법원(Federal Court) 연방법원은 이민난민위원회(IRB)의 결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JudicialReview)를 할 수 있다. 난민항소과(RAD)와는 달리 연방법원은 검토 신청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난민 인정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재 청문회를 열어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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