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2

이 대응계획은 불법 입국 난민신청 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 한 것으로, 불법 입국자에 대응하는 3가지 주요활동을 제시한다.



-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RCMP)의 단속 캐나다 입국항이 아닌 곳으로 불법 입국한 자는 왕립 기마 경찰이 체 포한다. 왕립 기마 경찰은 밀수, 마약, 인신매매 및 국제 조직범죄와의 관련성 여부 등 불법 행위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구금, 보호하거나 타 관할 경찰에 이첩할 수 있고, 난민신청 절차를 진 행하기 위해 국경관리청(CBSA)으로 이관할 수 있다. 

- 국경관리청(CBSA)의 신원조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해당 외국인의 건강, 안전, 보안상의 문제 등을 조사하여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바이오 정보 수집과 건강 검 진, 범죄기록 조회 등을 포함한다. 신원조회를 위해 이민, 범죄, 국가 안 보와 관련한 캐나다 국내 자료 조사는 물론 타 국가 기관 등과 협조한 다. 신원조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난민국적부(IRCC)의 적격심사 난민신청을 한 자는 먼저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난민국적부 (IRCC)의 적격심사를 받는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추방 절차를 진행한다. 범죄 또는 안보의 위협이 있는 자, 캐나다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는 한 달 이내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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