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리학의 범위

 

우리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가장 중요한 개인 정신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는 사회 심리학 일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회 심리학의 필수 예비이며, 지금까지 종류의 일관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회심리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의 성향과 능력을 고려할 때 사회의 모든 복잡한 정신생활이 어떻게 형성되고 개인의 발달과 운영 과정을 반응시키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은 고도로 조직된 사회의 삶이 인간 집단의 높은 도덕성과 행동과 같은지, 동물 세계에서 진화한 생물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연은 이 동물의 기원의 많은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의 주요 샘은 본질에서 더 높은 동물의 것과 유사합니다. 라세요 달 박사가 말했듯이, “덕과 악덕의 원료는 같습니다. 즉, 고귀한 자아와의 관계에서 추상화된 자기 자신, 도덕적이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도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심리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가 개인의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는 비도덕적이고 순수하게 이기적인 성향이 어떤 이타적인 성향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났어요. 이 개인에 대한 도덕화 또는 사회화는 이 부문의 필수 주제입니다. 나는 인간의 정신의 주요 본능과 주요 경향을 인간 사회의 삶에서 역할을 하는 몇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했습니다. 내 목적은 그 단계에서 사회의 삶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정신의 헌법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는 진실을 독자들에게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종종 무시됩니다.

탄소중립 사회의 미래

제주에서 평생을 보낸 김수한 씨는 주유소를 찾지 않고, 트럭에 연료가 다 떨어지면 충전소를 찾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높을수록 아주 잘 먹히는 것 같아서 전기차 구매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EV 충전소가 많이 있어서 정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이 충전소는 화석 연료에 전기 소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섬의 다른 충전소와 다릅니다." 제주시 중심부에 있는 이 전기차 충전소는 태양전지판으로 구동되며, 선순환 에너지 사용의 완벽한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생 에너지는 간헐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활용해서 10대의 차량을 동시에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섬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섬에서 사용되는 총 에너지의 약 15%가 재생 가능한 원천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태양이고 다른 하나는 풍력입니다. 그는 표선면 가시리에서 시속 325m의 풍속을 자랑하며 1년 만에 120만 메가와트시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3만 가구에 충분한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터빈은 소가 방황하고 주변 숲의 피해를 피하고자 가능한 한 적은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까지 뻗어 나갈 수 있으므로 바람의 힘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지리적 특징과 기후의 영향으로 본토보다 섬에 바람이 훨씬 더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는 어떻게 녹색성장의 선구자가 됐을까. 예를 들어 제주는 서울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도시보다 이상적인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함께 녹색 전환을 위한 공격적인 정책이 탄소 중립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제주도가 직면한 문제는 한국이 결국 직면하게 될 문제이며,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한국과 그 너머 탄소 자유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재활용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인다

2021년 첫 주에만 전국적으로 1억 5천만 개의 마스크가 생산되었습니다. 이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폐기물로 수 톤의 직물 조각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만으로도 마스크를 쓴 플라스틱이 분해되기까지는 수 세기가 걸리기 때문에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낭비된 마스크를 교묘하게 유용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여기 사회적 기업처럼요. 나무 행성은 그들이 파는 모든 식물에 나무를 심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들은 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최근, 그들은 재활용된 KF94 마스크 직물과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새로운 자급 화분을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 공장에서 낭비된 천이 불에 타요. 그래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키는 데 이 천을 모아서 녹여 내립니다. 작은 알갱이로 변형시켜 다시 녹여 이 화분을 만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냄비는 한 달에 한 번만 식물에 물을 주면 됩니다. 바깥 냄비와 내부 냄비가 있는데, 바깥 냄비에 물을 넣으면 물이 천천히 이 안쪽 냄비로 스며들 것입니다. "이 미술학원 학생도 마스크로 인한 낭비를 막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1개의 마스크가 버려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해로우리라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마스크를 녹이고 의자에 앉히는 것입니다. 의자마다 천5백여 개의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다 제 창작물은 재활용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인터뷰로 더 많은 사람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들 이할 때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2

이 대응계획은 불법 입국 난민신청 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 한 것으로, 불법 입국자에 대응하는 3가지 주요활동을 제시한다.



-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RCMP)의 단속 캐나다 입국항이 아닌 곳으로 불법 입국한 자는 왕립 기마 경찰이 체 포한다. 왕립 기마 경찰은 밀수, 마약, 인신매매 및 국제 조직범죄와의 관련성 여부 등 불법 행위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구금, 보호하거나 타 관할 경찰에 이첩할 수 있고, 난민신청 절차를 진 행하기 위해 국경관리청(CBSA)으로 이관할 수 있다. 

- 국경관리청(CBSA)의 신원조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해당 외국인의 건강, 안전, 보안상의 문제 등을 조사하여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바이오 정보 수집과 건강 검 진, 범죄기록 조회 등을 포함한다. 신원조회를 위해 이민, 범죄, 국가 안 보와 관련한 캐나다 국내 자료 조사는 물론 타 국가 기관 등과 협조한 다. 신원조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난민국적부(IRCC)의 적격심사 난민신청을 한 자는 먼저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난민국적부 (IRCC)의 적격심사를 받는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추방 절차를 진행한다. 범죄 또는 안보의 위협이 있는 자, 캐나다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는 한 달 이내에 발급한다.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1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Border
Border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경 보안을 유지하는 노력과 동시에, 난민신청자가 정해진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반 이민정책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에 대응하고 있다. 이민자 와 난민을 환영하는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되 불법적인 요소는 결코 묵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은 적격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최대한 빠르게 퇴거한다. 연방정부의 국경관리 및 이민정책 관련 부서와 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 부처 불법 이민문제에 관한 임시 대책회의(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Irregular Migration)를 운영하여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관련 부서의 정책 네 트워크를 강화하여 문제에 함께 대응한다. 난민신청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서비스, 주택 및 소득지원 등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민심사가 진행 중인 자에게 취업허가를 발급 하여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 및 주 정부와 캐나다 적십자 등의 협조로 난민신청자 유입 국가전략 대 응 계획(Asylum Seeker Influx-National Strategic Response Plan: AS NSRP)을 마련하였다. 대응계획은 증가하는 불법 입국자 유입에 대 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방안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연방정부가 획일적인 지시나 개입을 하지 않고 주 정부나 관련 부서들의 다양한 대응 방법을 고려하는 자세다. 즉, 각 행정부서의 세부 대응 계 획과 중점 고려사항 및 목표를 제공함과 동시에 핵심부서와 지원부서의 정책 조화 및 협력 분야를 명시한다.

irregular vs. illegal 논쟁

○ ‘irregular’ vs ‘illegal’ 

캐나다와 미국 사이 국경은 세계에서 제일 긴 비방위 국경 (undefended border)이다. 공식 출입국 항이 아닌 곳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자들에 대한 명칭이 논란이 되었었다. 이들은 입국항을 통하지 않아 안전한 제3국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민난민보호법 제133조에 따라 ‘illegal’이 아니며, 공식 입국항이 아닌 곳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irregular’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이 있다. 


no_one_is_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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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현재 캐나다 정부는 홈페이지에서 ‘irregular’, ‘irregularly’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왕립 기마 경찰 (RCMP)은 국경을 넘어온 자를 체포가 아닌 ‘intercept’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CPD

난민보호신청확인서(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PCD) 

이 확인서(RCPD)는 난민신청 후 이민난민위원회(IRB)에 회부된 경우 에 발급된다. 예외적으로 회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추방위험사전평 가(Pre-Removal Risk Assessment)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경우에도 발 급하게 된다. 난민보호신청확인서(RCPD)는 해당인이 난민보호신청을 하 였다는 내용과 함께 임시건강보험(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IFHP)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준다. 다만, 임시건강보험(IFHP)의 보장 기 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난민보호신청확인서(RPCD)는 난민신청 이후 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신분 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도 있 다. 실무에서는 이 확인서를 난민신분증(Refugee ID)라고 부르기도 한 다. 현재 발급되는 난민보호신청확인서(RPCD)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이 전에는 유효기간 2년의 확인서가 발급되었었는데, 난민신청 건수가 증가 하고 난민심사의 소요기간이 2년을 넘어서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2018년부터 변경하였다.



안전한 제3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안전한 제3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미국_자유의여신상
미국_자유의_여신상



안전한 제3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은 캐나다 와 미국이 두 국가를 서로를 안전한 국가로 규정하여, 난민신청자가 캐 나다 또는 미국 중 처음으로 도착한 국가에서만 난민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이 각국의 난민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 29일에 발효 된 협정으로, 난민신청자가 미국에서 육상국경(Port of Entry)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할 때 적용된다. 공항에서는 미국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추방되어 캐나다 공항을 경유 하는 때에만 유효하다. 즉, 미국으로 입국한 자가 캐나다 육상국경 입국항(Port of Entry)에 도착하여 난민신 청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 돌려보내 진다. 이때 캐나다에 체류하는 가족 이 있거나, 부도 미동반 미성년자, 캐나다 비자 등을 발급받은 자는 예 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혹은 제3국에서 사형선고가 가능 한 범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한 예외조항에 포함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권 또는 국제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심각한 범죄 행위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등 입국 거부 사유 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협정에서 가족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 의 동거인, 동성 배우자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1980년대 이래로 전 세계 국가들은 지속적인 글로벌 이주 증가로 인 해 국경에 진입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불법 이민자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이 안전한 제3국 유형의 국경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유엔난민기구(UNHCR)도 이러한 형태의 협약 을 지지한 바 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이 협정은 처음으로 도착한 국 가에서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32). 안전한 제3국이란 해당 국가를 통과하는 개인이 난민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난민과 인권보호에 안전한 국가를 말한다. 캐나다에서는 이민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102조에 따라 난민보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목적으로 안전한 제3국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2조 2항에 국가를 지정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 1954년 난민협약과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 인지 여부 -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 인권 보호의 실천 여부 - 난민보호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와 합의하는지 여부 현재까지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안전한 제3국 협정에서는 ‘육상국경의 입국항(at a land border port of entry)’에 도착한 사람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즉, 공식 육로 입국항이 아닌 다른 국경을 통하거나 불법으로 입국(irregular border crossing)하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은 총 6,4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비 방위 국경(undefended border)’이다. 국경을 막고 있는 철 조망이나 벽 등이 없으며 국경방어 초소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협정 체결 캐나다 정부는 협정의 목적을 여러 나라에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난민쇼핑(Asylum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입국항 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반 이민정책의 영향으로 캐나다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2017년 1월 이후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irregular entry)하여 왕립 기마 경찰(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에 단속(intercept)되거나 자수한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2,145건의 난민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이 가운데 약 42%가 불법 입국자(irregular arrival)였다. 2020년 3월 21일 이후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캐나다-미국 국 경 봉쇄 조치(Minimizing the Risk of Exposure to COVID-19 in Canada Order, Prohibition of Entry into Canada from the United States)에 따라 공식 입국항이 아닌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irregular entry)한 난민신청자는 봉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돌려 보내진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무국적 미국 상주 자(Habitual resident)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캐나다 난민신청 절차 2

난민신청 적격심사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난민국적부(IRCC)에서 난민신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민난민보호법 제101조 1 항, 2항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신청이 부적격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 이미 캐나다 또는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 과거에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이 거부되었거나, 난민신청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 
- 과거에 이민난민위원(IRB)에 회부가 부적격하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 안보, 인권 침해, 중대 범죄 등의 사유로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특히, 제101조 (1)의 (e)항은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 국가에서 캐나 다로 입국한 경우 난민신청 부적격 사유로 서술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 102조에서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육상국경을 통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 하는 사람은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경관리청(CBSA)과 이민난민국적부(IRCC)의 난민신청 적격심사는 이 민난민보호규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제159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후 3 업무일 이내에 해야 한다. 난민신청 적격 판정 이후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가 결정되면 회 부확인서(Confirmation of Referral)를 발급한다. 이 확인서에는 난민신 청확인서(BOC)의 제출기한, 제출하지 않았을 시 진술 기회. 기타 난민신 청 관련 중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난민결정청문회(Hearing) 날 짜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청문회 시작 최소 20일 전에 청문회 참석 통보서(Notice to Appear, NTA)가 발송된다.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 결정 이후 난민신청자는 난민보호신청확 인서(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PCD)를 발급받고 캐나다에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Temporary Legal Status)를 갖 는다.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강보험(Interim Federal health Plan) 대 상이 되며, 이민신체검사(Immigration Medical Exam)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취업허가 등을 받을 수 있고 캐나다의 일부 사회복지제도의 혜택 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외 주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사회복지제도의 대 상이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의 약 80%가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