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2

이 대응계획은 불법 입국 난민신청 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 한 것으로, 불법 입국자에 대응하는 3가지 주요활동을 제시한다.



-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RCMP)의 단속 캐나다 입국항이 아닌 곳으로 불법 입국한 자는 왕립 기마 경찰이 체 포한다. 왕립 기마 경찰은 밀수, 마약, 인신매매 및 국제 조직범죄와의 관련성 여부 등 불법 행위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구금, 보호하거나 타 관할 경찰에 이첩할 수 있고, 난민신청 절차를 진 행하기 위해 국경관리청(CBSA)으로 이관할 수 있다. 

- 국경관리청(CBSA)의 신원조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해당 외국인의 건강, 안전, 보안상의 문제 등을 조사하여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바이오 정보 수집과 건강 검 진, 범죄기록 조회 등을 포함한다. 신원조회를 위해 이민, 범죄, 국가 안 보와 관련한 캐나다 국내 자료 조사는 물론 타 국가 기관 등과 협조한 다. 신원조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난민국적부(IRCC)의 적격심사 난민신청을 한 자는 먼저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난민국적부 (IRCC)의 적격심사를 받는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추방 절차를 진행한다. 범죄 또는 안보의 위협이 있는 자, 캐나다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는 한 달 이내에 발급한다.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1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Border
Border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경 보안을 유지하는 노력과 동시에, 난민신청자가 정해진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반 이민정책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에 대응하고 있다. 이민자 와 난민을 환영하는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되 불법적인 요소는 결코 묵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 입국자의 난민신청은 적격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최대한 빠르게 퇴거한다. 연방정부의 국경관리 및 이민정책 관련 부서와 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 부처 불법 이민문제에 관한 임시 대책회의(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Irregular Migration)를 운영하여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관련 부서의 정책 네 트워크를 강화하여 문제에 함께 대응한다. 난민신청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서비스, 주택 및 소득지원 등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민심사가 진행 중인 자에게 취업허가를 발급 하여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 및 주 정부와 캐나다 적십자 등의 협조로 난민신청자 유입 국가전략 대 응 계획(Asylum Seeker Influx-National Strategic Response Plan: AS NSRP)을 마련하였다. 대응계획은 증가하는 불법 입국자 유입에 대 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방안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연방정부가 획일적인 지시나 개입을 하지 않고 주 정부나 관련 부서들의 다양한 대응 방법을 고려하는 자세다. 즉, 각 행정부서의 세부 대응 계 획과 중점 고려사항 및 목표를 제공함과 동시에 핵심부서와 지원부서의 정책 조화 및 협력 분야를 명시한다.

irregular vs. illegal 논쟁

○ ‘irregular’ vs ‘illegal’ 

캐나다와 미국 사이 국경은 세계에서 제일 긴 비방위 국경 (undefended border)이다. 공식 출입국 항이 아닌 곳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자들에 대한 명칭이 논란이 되었었다. 이들은 입국항을 통하지 않아 안전한 제3국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민난민보호법 제133조에 따라 ‘illegal’이 아니며, 공식 입국항이 아닌 곳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irregular’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의견이 있다. 


no_one_is_illegal
no_one_is_illegal


결과적으로, 현재 캐나다 정부는 홈페이지에서 ‘irregular’, ‘irregularly’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왕립 기마 경찰 (RCMP)은 국경을 넘어온 자를 체포가 아닌 ‘intercept’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CPD

난민보호신청확인서(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PCD) 

이 확인서(RCPD)는 난민신청 후 이민난민위원회(IRB)에 회부된 경우 에 발급된다. 예외적으로 회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추방위험사전평 가(Pre-Removal Risk Assessment)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경우에도 발 급하게 된다. 난민보호신청확인서(RCPD)는 해당인이 난민보호신청을 하 였다는 내용과 함께 임시건강보험(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IFHP)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준다. 다만, 임시건강보험(IFHP)의 보장 기 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난민보호신청확인서(RPCD)는 난민신청 이후 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신분 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도 있 다. 실무에서는 이 확인서를 난민신분증(Refugee ID)라고 부르기도 한 다. 현재 발급되는 난민보호신청확인서(RPCD)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이 전에는 유효기간 2년의 확인서가 발급되었었는데, 난민신청 건수가 증가 하고 난민심사의 소요기간이 2년을 넘어서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2018년부터 변경하였다.



안전한 제3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안전한 제3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미국_자유의여신상
미국_자유의_여신상



안전한 제3국 협정(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은 캐나다 와 미국이 두 국가를 서로를 안전한 국가로 규정하여, 난민신청자가 캐 나다 또는 미국 중 처음으로 도착한 국가에서만 난민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이 각국의 난민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 29일에 발효 된 협정으로, 난민신청자가 미국에서 육상국경(Port of Entry)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할 때 적용된다. 공항에서는 미국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추방되어 캐나다 공항을 경유 하는 때에만 유효하다. 즉, 미국으로 입국한 자가 캐나다 육상국경 입국항(Port of Entry)에 도착하여 난민신 청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 돌려보내 진다. 이때 캐나다에 체류하는 가족 이 있거나, 부도 미동반 미성년자, 캐나다 비자 등을 발급받은 자는 예 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혹은 제3국에서 사형선고가 가능 한 범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한 예외조항에 포함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권 또는 국제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심각한 범죄 행위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등 입국 거부 사유 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협정에서 가족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 의 동거인, 동성 배우자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1980년대 이래로 전 세계 국가들은 지속적인 글로벌 이주 증가로 인 해 국경에 진입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불법 이민자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이 안전한 제3국 유형의 국경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유엔난민기구(UNHCR)도 이러한 형태의 협약 을 지지한 바 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이 협정은 처음으로 도착한 국 가에서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32). 안전한 제3국이란 해당 국가를 통과하는 개인이 난민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난민과 인권보호에 안전한 국가를 말한다. 캐나다에서는 이민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102조에 따라 난민보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목적으로 안전한 제3국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2조 2항에 국가를 지정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 1954년 난민협약과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 인지 여부 -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 인권 보호의 실천 여부 - 난민보호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와 합의하는지 여부 현재까지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안전한 제3국 협정에서는 ‘육상국경의 입국항(at a land border port of entry)’에 도착한 사람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즉, 공식 육로 입국항이 아닌 다른 국경을 통하거나 불법으로 입국(irregular border crossing)하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은 총 6,4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비 방위 국경(undefended border)’이다. 국경을 막고 있는 철 조망이나 벽 등이 없으며 국경방어 초소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협정 체결 캐나다 정부는 협정의 목적을 여러 나라에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난민쇼핑(Asylum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입국항 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반 이민정책의 영향으로 캐나다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2017년 1월 이후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irregular entry)하여 왕립 기마 경찰(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에 단속(intercept)되거나 자수한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2,145건의 난민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이 가운데 약 42%가 불법 입국자(irregular arrival)였다. 2020년 3월 21일 이후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캐나다-미국 국 경 봉쇄 조치(Minimizing the Risk of Exposure to COVID-19 in Canada Order, Prohibition of Entry into Canada from the United States)에 따라 공식 입국항이 아닌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irregular entry)한 난민신청자는 봉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돌려 보내진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무국적 미국 상주 자(Habitual resident)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캐나다 난민신청 절차 2

난민신청 적격심사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난민국적부(IRCC)에서 난민신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민난민보호법 제101조 1 항, 2항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신청이 부적격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 이미 캐나다 또는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 과거에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이 거부되었거나, 난민신청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 
- 과거에 이민난민위원(IRB)에 회부가 부적격하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 안보, 인권 침해, 중대 범죄 등의 사유로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특히, 제101조 (1)의 (e)항은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 국가에서 캐나 다로 입국한 경우 난민신청 부적격 사유로 서술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 102조에서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육상국경을 통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 하는 사람은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경관리청(CBSA)과 이민난민국적부(IRCC)의 난민신청 적격심사는 이 민난민보호규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제159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후 3 업무일 이내에 해야 한다. 난민신청 적격 판정 이후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가 결정되면 회 부확인서(Confirmation of Referral)를 발급한다. 이 확인서에는 난민신 청확인서(BOC)의 제출기한, 제출하지 않았을 시 진술 기회. 기타 난민신 청 관련 중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난민결정청문회(Hearing) 날 짜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청문회 시작 최소 20일 전에 청문회 참석 통보서(Notice to Appear, NTA)가 발송된다. 이민난민위원회(IRB)로 회부 결정 이후 난민신청자는 난민보호신청확 인서(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PCD)를 발급받고 캐나다에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Temporary Legal Status)를 갖 는다.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강보험(Interim Federal health Plan) 대 상이 되며, 이민신체검사(Immigration Medical Exam)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취업허가 등을 받을 수 있고 캐나다의 일부 사회복지제도의 혜택 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외 주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사회복지제도의 대 상이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의 약 80%가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난민신청 절차 1

1. 난민신청 난민신청은 국경관리청(CBSA) 또는 이민난민국적부(IRCC)에서 받게 되고, 일단 접수가 되면 난민인정 결정은 이민난민위원회(IRB)에서 하게 된다. 

가. 캐나다 입국항에서의 신청 캐나다 도착 시 공항만 등 입국항의 국경관리청(CBSA)에 신청할 수 있다. 국경관리청(CBSA)에서는 입국 자격 여부와 더불어 난민신청의 적 격 여부를 심사한 후 이민난민위원회(IRB)에 회부한다. 입국 자격 여부 심사는 캐나다 안보 정보국(CSIS), 왕립 캐나다 기마 경찰대(RCMP)와의 협력을 통해 보안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심사는 난민신청자의 면담 이전 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4세 이상의 모든 난민신청자는 입국 절차 진행 시 생체정보(지문 및 사진)를 제공해야 한다. 지문은 범죄 데이터베 이스, 추방 기록, 이민 신청 기록 등을 확인하는 데 이용한다. 생체 정보 는 캐나다 정보 당국과 공유할 수 있다. 난민신청이 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 이민난민위원회(IRB)에 회부되면 회부 확인서(Confirmation of Referral letter), 난민보호신청확인서(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PCD)를 발급하고, 15일 이내에 기본난민신청서(Basis of Claim Form, BOC)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캐나다 국내에서 신청 캐나다 국내에 체류 중에는 이민난민국적부(IRCC)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 접수는 받고 있지 않으며, 이메일(e-mail)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IRCC.RefugeeClaim-Demandedasile.IRCC@cic.gc.ca로 이메일을 보내 면 난민신청에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일단 아래 필요 한 정보만 입력하여 이민난민국적부(IRCC)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시 작한다. - 제목: Request to make a Refugee Claim in Canada:(unique client identifier or Passport number) - 이메일 내용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만 입력해야 한다. 이름, 이메일주소, 비자 번호(unique client identifier, UCI) 또는 여 권번호 이메일은 보낸 이후에는 자동으로 발송되는 추가 안내에 따라 Canada Post’s epost Connect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진행한 다. Canada Post’s epost Connect은 온라인에서 사용자 간에 안전하 고 메시지와 문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난민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 등을 안내받을 수 있 다. 난민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난민심사가 진행될 동안의 취업허가(Work Permit) 또는 학업허가(Study Permit)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고 적격심사 인터뷰(Eligibility Interview)가 진행 되며, 난민신청 적격 판정을 받아 IRB로 회부가 결정되면 회부 확인서 (Confirmation of Referral letter), 난민보호신청확인서(Refugee Protection Claimants Document, RPCD)를 발급받는다.

난민신청절차 개요

캐나다 난민신청절차 개요


캐나다는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에 따라 캐나다 국내에 있는 사람은 협약 난민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들의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협약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 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때문에 국적국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거나 돌아 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협약 난민에 해당되 지는 않으나 국적국 또는 상주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 생명의 위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으며,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없거나 받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캐나다에서 추방명령 (Removal order)을 받은 자는 난민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신분확인과 범죄 경력 조사 등을 거친 후 난민신 청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이민난민위원회(IRB) 회부를 결정한다. 이후 난민청문회(Hearing)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의 신분을 갖게 된다. 이민난민보호법 제95조 2항은 보호대상 자(Protected persons)를 서술하고 있다. 

보호대상자 지위를 얻는 방법 은 난민 신청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 난민보호과(RPD)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 또는 난민보호과(RPD)의 난민 불인정 결정 이후 이의신청하 여 난민항소과(RAD)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는 경우, 또는 난민신청 적격 판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추방위험사전평가(Pre-removal risk assessment)에서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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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난민심사 처리 현황

캐나다 난민심사 처리 현황  

Refugee Welcome
Refugees Welcome



난민심사 기간이 증가하면서 난민심사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난민신청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캐나다 정부 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총 2억8000만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 였고, 700여 명의 추가인력 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한 해 난민신청 접수는 58,300여 건, 종결처리 건수는 43,000 건에 달하며 여전히 87,000여 건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항소 건수는 11,000여 건이나 된다. 

2020년 1월 현재, 난민신청 처리 예상시간은 대 략 22개월에 달하며, 항소 처리의 예상시간은 8개월이나 걸린다. 이 문 제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 등의 대책이 없다면 오는 2021년 3월 기 준으로 난민신청 처리 예상기간이 현재보다 3배에 가까운 6년이나 걸릴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민난민위원회(IRB)에서 발표한 2019년 12월 현재 최근 5년간 난민신청 접수 건 대비 심사 종결처리 건수, 한 해 미 결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그 증가세를 확연히 알 수 있다. 

2018년 총 45,758명이 난민 및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s)로 인정 됐다. 이 수치는 당초 이민난민국적부(IRCC)의 목표였던 43,000명을 초 과하였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H&C)도 3,746명이다. 2018년에는 총 28,076명의 재정착 난민에 캐나다로 왔다. 

캐나다는 세 계에서 가장 많은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2018년 재정착 난민 중 18,763명이 민간 지원(Privately Sponsored) 1,157명이 정부 지원 (Government-Assisted) 재정착 난민이다. 17세 이하 재정착 난민도 10,999명이나 된다.